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인한 피해보상 및 사전 안전관리를 위한 공제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6일 전경련회관에서 바이오 기업 및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LMO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할 때 사전에 인체와 환경 등에 미칠 위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토록 했다.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유전자 변형사실 표시 등 유통관리를 제도화하고 바이오안전성 위원회를 구성, 개발·생산·유통 등에 대한 정책을 종합 심의, 조정토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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