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장삿속」에 치우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현금, 로열티, 지분 등의 제공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장삿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해 가동중인 창업보육센터는 모두 162개로 이곳에 입주한 2274개 기업 가운데 505개 기업이 현금, 주식, 지분 등의 제공을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A창업보육센터는 입주계약시 관리비 이외에 성공졸업시 「보유주식의 1∼5% 기증 또는 연 매출액의 5∼10% 기증」을, 서울의 B창업보육센터는 「총 발행주식의 3∼9% 기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조건을 채택한 뒤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43개 기업 가운데 생존한 기업은 30개로 69.7%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이 조건을 채택하지 않고 졸업한 370개 기업 중에는 278개가 생존, 75.1%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에 이 같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정부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운영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은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작업장이나 시제품 제조시설을 값싸게 지원하거나 기술·경영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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