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18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기정통위)의 소개로 「생명과학 인권·윤리법」(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간개체 복제 등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되거나 규제해야 할 생명과학 연구분야 규정 △유전자 치료에 관한 규제 △윤리적인 이유로 금지 및 규제해야 할 생명특허 △유전적 프라이버시 보호 및 유전적 차별금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 청원서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황상익 서울의대 교수, 남명진 국립보건원 연구관 등 9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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