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6개 회원국이 북한의 회원국 가입 및 협력사업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문서 개정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는 16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향후 10년간 ASEM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본문서인 「아시아유럽협력체제(AECF) 2000」이 거의 합의됐다』면서 『이 문서가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공개한 「AECF 2000 초안」 요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의 지지를 거쳐 ASEM 전체에서 동의를 받는 2단계 가입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규회원국 가입에 관한 4개 원칙에 합의했다.
4개 원칙은 △단계적 회원국 확대 △향후 ASEM에 대한 기여 가능성 고려 △2단계 가입절차 △정상의 합의에 의한 최종 결정 등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신규가입 문제와 관련, 그 대상국을 놓고 「아시아유럽 국가에 한한다」는 입장과 「아시아유럽 지역에 한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문구상의 이견이 남아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결됐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국가의 가입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파키스탄 등 20여개국이 ASEM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EM은 또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비회원국의 협력사업 참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ASEM 가입 및 협력사업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에 관해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SEM은 또 AECF에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럽측의 입장과 내정불간섭 원칙이 제시돼야 한다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주장을 조정, 민주주의·인권 등은 「21세기 ASEM 비전」에, 내정불간섭은 정치대화의 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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