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사 사무소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기술사들이 모여 법률사무소처럼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자격의 경우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술사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시행토록 했으며 외국의 기술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술사가 필요한 기술지원을 조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법인을 제한적으로 인가하도록 했으며 기술사 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운영·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사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기술사회 이외에 기술사 개인이 분야별 기술사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기술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해 기술사의 활용을 적극화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2
두나무 투자한 삼성SDS…금융·디지털자산 잇는 인프라 본격화
-
3
단독네이버페이, 내달 '연금 관리 서비스' 출시…500조 시장 공략
-
4
K-UAM 첫 국산 기체 공개…도심항공 상용화 준비 본격화
-
5
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 별도 심사해야”
-
6
속보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
-
7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8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9
이찬진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한 사안…운용사 자정노력 필요”
-
10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