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술사 사무소개설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기술사들이 모여 법률사무소처럼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기술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 자격의 경우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술사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시행토록 했으며 외국의 기술사를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 기술사가 필요한 기술지원을 조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법인을 제한적으로 인가하도록 했으며 기술사 제도를 범부처적으로 운영·발전시키기 위해 기술사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기술사회 이외에 기술사 개인이 분야별 기술사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기술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해 기술사의 활용을 적극화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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