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을 주 공략대상으로 하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특허규정을 제대
로 알지 못해 외국 기업에 기술특허를 빼앗기거나 기술자체가 공개될 우려
를 낳고 있다.
11일 벤처업계 및 벤처법률지원기관 등에 따르면 벤처기업들은 업체마다 제
품개발 과정에서 10∼2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나 국제특허의 우선권 규
정을 몰라 기술 권리화를 소홀히 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시 피해를 볼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내 벤처기업들은 국내 특허출원 후 1년이 지나면 외국 특허출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술을 복제해 제품화해도 아무런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없는데다 수년간 수십억원의 자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의 독점
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리더기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I업체는 제품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는 출원했지만 주요 선진국 특허출원시 모두 3000만원 가량
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 특허출원을 끌어오다 최근에야 국내특허 출원
후 1 년내에 해당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다.
I업체 모 사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특허규정을 제대로 모르는데다 비용부
담도 만만치 않아 미뤄왔는데 막상 해외시장에 대한 기술독점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밤에 잠이 안온다』며 『특히 그동안 낸 기술특허도 전문가의 법
률적인 검증을 받지 못해 핵심사항을 비껴간 듯해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또 해외 특허를 내지 못한 일부 국내 벤처기업들은 외국 업체들이 기술을
본떠 제품을 만들거나 국내 업체가 외국 업체와 제휴협정을 맺고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국내 시장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제품을 수출해도 방어수
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박경완 변리사는 『기술개발 후에 특허출원을 내는 것으
로 알고 있지만 그보다 기술개발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
며 『전문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특허출원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기
술만 공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허출원의 전략을 가
지지 않은 무계획적인 출원은 벤처기업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
라 국제출원(PCT)의 경우 출원 상대국에 자국어 번역물을 제출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벤처기업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대전 =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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