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기술거래 전문가들이 기술거래와 관련한 상담·자문·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인 기술거래사제도가 10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기술거래촉진법) 제정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국내 기술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술거래소(대표 홍성범)는 9일 기술거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16조에 의거, 10일부터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기술거래 실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술거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법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변리사·회계사·기술사·교수·연구원·공무원 등과 국내외 민간전문가, 거래평가기관 종사자 중 일정한 기술거래 실적을 갖고 있으면 한국기술거래소에 공인 기술거래사로 등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주요 실적기준을 보면 △3년 이내에 기술거래 계약을 3회 이상 성사 △기술·평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3회 이상 참여 △국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에 3회 이상 참여 △기술 수출입 업무 3회 이상 수행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기술거래소측은 『기술거래 분야의 다양성과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 기술거래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사 등록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술거래사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이전 거래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거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적 서류를 첨부해 한국기술거래소나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기술거래소내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기술거래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휴먼 특허기술의 민간이양, 금융시장 냉각에 따른 기술 사장 등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객관적 기술평가 기준이 조기에 정착된다면 앞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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