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72개 대기업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옥수수기름 제조업 등 24개 업종 72개 업체로 내년 9월부터 해제되는 43개 고유업종 영위업체와 정기조사후 3년 이상 경과된 업체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기간 현장방문을 통해 고유업종의 무단개시나 확장여부 등을 집중조사, 법규위반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대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됐으나 고유업종 지정 이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허용돼 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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