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케이블TV방송과 중계유성방송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으나 인력부족과 법적 구속력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전국 SO와 중계유선방송을 대상으로 중계유선이 31개 채널을 초과해 방송하거나 케이블TV가 자체운영 채널을 전문편성하는 등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으나 불법방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불법방송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해야 할 방송위원회의 전문인력이 서울 4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20여명에 불과해 이 인원으로는 70여개 케이블TV방송과 800여개 중계유선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불법방송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방송을 하는 방송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이달초 전국 77개 SO사업자들로부터 각 지역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불법방송 사례를 수집한 결과 중앙유선·성동유선·은평유선 등 약 20여개의 중계유선 사업자가 단속이후 운영채널 수를 늘려 31개 채널을 초과해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SO협의회는 청주서부유선·제주유선·원주유선 등이 각각 21개, 8개, 7개의 채널을 늘렸으며 부산지역 중계유선 사업자들의 경우도 홈쇼핑 채널을 2∼4개씩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O측은 향후 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계유선의 불법방송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방송위원회에 전달하고 방송위의 규제가 미비할 경우 이달중 방송위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행정2부 관계자는 『중계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가정과 업소 등의 협조아래 직접 채널 운영 실태를 촬영해 다수의 사업자들을 적발해냈다』며 『다만 일부지역의 경우 사업자들이 단속시기를 미리 알고 채널을 눈속임으로 줄이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일단 현장 실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된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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