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9 종합방재전산화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시스템통합(SI) 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119 방재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65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부터다.
◇주요 쟁점=사업 관할부서인 소방방재본부가 시스템통합(SI) 사업자인 삼성SDS 및 LGEDS와 119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튀기기 등을 통해 6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자체 감사결과다. 과다한 인력비 지출과 화재감시카메라, 이동데이터단말기(MDT) 등 일부 컴퓨터장비의 성능기준 미달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번 사업계약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총괄계약방식으로 체결된만큼 단위시스템이나 부품별로 사업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총괄사업계약에서는 전체 사업규모에 맞춰 단위시스템별 도입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혹 확대=119 방재전산화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는 이미 지난 3월에 나왔다. 그리고 삼성SDS와 LGEDS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조달청과 여러 차례 협의까지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달청은 감사에서 지적한 총 65억원의 과다사업비 지급액 가운데 30억원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업체측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삼성SDS와 LGEDS측도 최종 사업비 정산 등을 통해 과다 사업비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 감사결과가 최근 외부로 외출되면서 무리를 빚자 삼성SDS와 LGEDS를 공공사업입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줄 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부정당업자 지정=국가계약법 제27조는 「조사설계용역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를 입찰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국가법시행령 제76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I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공공부문 사업을 일정기간 포기해야 하는 치명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119 방재전산화사업으로 삼성SDS가 부정당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감사결과에 대해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선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LGEDS는 삼성SDS와 하청계약을 맺고 이번 사업에 참여해 정부가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
다.
따라서 서울시의 부정당업자 지정요청은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결국 업체측으로부터 과다 사업비중 일부를 회수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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