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달부터 서울 31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600여개 중소업체에 대해 무료로 법률 및 특허자문을 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문 내용은 조세관련법, 창업지원법, 수출입관련법, 투자유치 관련법,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특허출원 절차, 분쟁해결, 특허사용 계약 등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법률자문단 가운데 서울지역에 소재한 변호사 14명, 기계·전기·전자 등 분야별 특허 전문가 32명을 각각 자문단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02)502-6132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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