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강화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제적 고유가 추세에 따라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에도 효율등급 표시를 확대 적용, 오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냉장고는 목표효율기준을 기존에 비해 30% 상향 조정해 600L 용량 1등급 냉장고의 경우 월 소비 전력량을 68.5kWh에서 47.2kWh로, 에어컨은 4∼7% 상향 조정하여 냉방능력 6100L인 1등급 분리형 에어컨의 월 소비전력량을 432kWh에서 410kWh로 강화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8개 품목으로 규정해 지정된 등급표시 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포함시키고 전기냉·온수기, 전기식기 세척기 등을 향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보급이 활발한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가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에너지 절약형 제품구매를 유도하고 제조업체들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제품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등급 이하의 제품에 대해 최저효율기준제도를 적용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절전형 가전품 개발보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연간 162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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