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찜질방 등 인허가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고 안전관리 점검주기도 불명한 신종 자유업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종 자유업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특히 신종 자유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관련업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2년 1회에서 연 1회로 강화하고 인허가 근거규정을 마련할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극장, 영화관, 공연장, 예식장, 병원, 호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원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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