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무선호출사업권 반납을 신청한 제주이동통신이 지난 6일 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서비스 퇴출을 공식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이동통신은 사업권 반납 공식 승인이 내려진 6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SK텔레콤으로의 무료 가입전환 대행 및 보증금 반환, 보상금 지급 등 가입자 보호 절차를 완결해야 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2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3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4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5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6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7
전 세계 기업 절반 이상… “AI 비용 통제 어려워”
-
8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9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10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