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무선호출사업권 반납을 신청한 제주이동통신이 지난 6일 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거쳐 서비스 퇴출을 공식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이동통신은 사업권 반납 공식 승인이 내려진 6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SK텔레콤으로의 무료 가입전환 대행 및 보증금 반환, 보상금 지급 등 가입자 보호 절차를 완결해야 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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