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정부부처와 일선 행정기관은 물품조달때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3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구축, 운용중인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야 한다.
또 조달청장이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우수 조달제품으로 지정해 인터넷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업체와는 미리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공급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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