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및 경영활동 원활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폐지를 포함해 구조조정 지원세제와 과세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의 중과세조치가 지금은 기업의 세부담만 늘리고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 법인세 및 지방세법상 중과세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한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보증채무인수 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이 올해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수혜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그룹기업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핵심역량 위주의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대주주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이연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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