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테러로 인해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오전 12시부터 10시간 동안 홈페이지가 일부 네티즌의 집중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사이버테러가 일부 네티즌의 고의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임을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했다.
정통부 홈페이지를 사이버테러한 당사자로는 인터넷 등급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네티즌 단체 「진보네트워크」가 지목되고 있다.
<해설>
이번 사건은 우선 사이버테러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사이버테러를, 그것도 가상 적에 대한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을지훈련기간에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을지훈련기간에 정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은 물론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시연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는 민간기업 「양호」, 정부 및 공공기관 「극히 취약」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이버테러는 국가기관이 사이버테러에 무방비 상태였음을 확실히 증명해준 셈이 됐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제」에 대한 일부 네티즌단체의 반발이 계기가 됐다.
정통부는 인터넷 성인방송 등 인터넷상의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등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 내용중 문제된 부분은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 이에 대해 네티즌 단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이버테러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측은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상의 준 사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집중시킨다』며 『이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간이 아닌 당사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검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할 경우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할 뿐만 아니라 성인 이용자의 볼 권리도 보장하게 된다고 덧붙이며 강행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사이버 테러를 강행한 일부 시민단체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이버테러는 이제까지의 테러방식이 반국가단체나 반사회단체로 규정된 세력이 물리적 방식으로 했던 것과 달리 우리사회 내부에 의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테러를 행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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