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이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2월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연장과 함께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28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대 그룹에 한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의무화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현재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한정된 사용범위에 위장계열사 조사도 포함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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