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필수적인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북경협 추진회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협력이 민족 내부거래라는 성격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또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되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확정할 합의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간에 이미 체결된 합의서의 관행, 남북한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한 유사한 협정사례 및 국제관행을 충분히 고려해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의서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합의서는 각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하기로 했으며 합의서의 해석·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추진회의는 또 경의선 철도복원 공사를 다음달 14일께 임진각에서 기공식을 갖는 동시에 착공하고 남북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공사도 착수해 내년 9월 초 모두 완공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측이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도로공사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경우 침목 및 레일 공사 등에 기자재·기술·인력·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 추진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대통령 훈령 형식으로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회의 하부기구로 실무회의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회의에는 위원장인 진념 재경부 장관, 임동원 국정원장, 박재규 통일부, 신국환 산자부, 김윤기 건교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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