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가스관매설공사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사용자들에 대해 허가관청의 시공감리와 배관도면 작성을 의무화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히 고압가스관을 매설하는 공단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시공감리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관공사시 사용되는 배관도면의 보존규정이 명시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 촉진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또 그동안 시·도지사들로부터 위임받아온 시·군·구청장들의 고압가스 제조업에 대한 허가·관리감독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완전히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시행령이었던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이번 개정안과 함께 법률 차원에서 시행된다.
산자부측은 『이번 법률개정안은 감사원의 울산공단감사시 지적된 내용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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