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법인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22일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디지털화와 e비즈니스화를 위해 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효율적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과기정위 소속의원 주축으로 국회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곽 의원 외 같은 당 김효석, 허운나, 남궁석 의원 등 정보통신 전문가 초선의원들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이 참여한다.
곽 의원 등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투자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운영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은 이날 낮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 뒤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과기정위 소속의원들은 재경위의 협력을 얻어 관련세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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