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하는 바다.
자가용과 사업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내년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물론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핸즈프리 등의 장치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가 정지중일 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동전화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해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법적인 제재를 가해서라도 운전중의 이동전화 사용을 반드시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 조치후 교통사고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금지는 법규제에 앞서 사용자 개개인의 양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김민우 서울 성북구 동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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