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오브파이터즈98, 국내판권 분쟁

일본의 유명 아케이드게임인 「킹오브파이터즈98」의 PC버전 판매를 둘러싼 판권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메가엔터프라이즈(대표 이상민)는 최근 게임업체인 티엔에스소프트(대표 정창권)가 일본 SNK의 아케이드게임인 「킹오브파이터즈98」을 PC용으로 전환(컨버전), 시장에 출시하려 하자 이 제품에 대한 컨버전 권리를 메가가 소유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메가엔터프라이즈는 이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 제품에 대한 등급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한편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PC용 「킹오브파이터즈98」의 등급심의를 완료했으며 티엔에스측이 SNK와 맺은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메가측의 주장에 대해 티엔에스소프트는 『가계약이라는 메가측의 주장과는 달리 SNK와 정식계약을 맺었으며 메가측이 오히려 SNK의 오락실용 기판 유통계약서와 단속권을 이용해 SNK와 PC용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반박했다.

특히 티엔에스소프트는 컨버전에 대한 권한이 없는 메가가 자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컨버전툴인 「Neo Rage X」를 이용, 「킹오브파이터즈98」를 컨버전한 의혹이 짙다며 이들을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메가측은 이달 말에, 티엔에스측은 등급이 내려지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어떤식으로 해결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킹오브파이터즈98」은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대전 액션게임으로 PC용으로 발매될 경우 상당한 반향이 예상돼 그동안 어떤 업체가 PC용으로 컨버전해 판매하느냐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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