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중점 처리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별 신고센터 전화번호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02)503-8894∼5 △부산·울산·경남지역 (051)466-3193∼4 △광주·전남북·제주지역 (062)225-8464∼5 △대전·충남북지역 (042)531-8576∼7 △대구·경북지역 (053)742-9144∼5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4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7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
8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9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