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영 요령 제정

정부 주도의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개발사업 비용의 10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개발사업참여업체의 중소기업 자금부담률도 일반 산업기반기술자금의 33%보다도 낮은 25%로 하향조정했다. 사업성공이후 내야 하는 기술료율 역시 정부출연금의 40% 이내로 한정, 참여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 운영요령」을 새로 제정, 11일자로 고시하고 이에 따른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사업 지원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발표했다.

산자부측은 『그동안 이 분야 사업은 산업기반기술사업 운영요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 과제선정 과정이 단기적으로 치우쳤고 업체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 이같은 지원강화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운영요령은 또 기술개발참여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지금까지보다 3년 연장해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과 관련, 산자부는 올해안에 총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78% 증액된 3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기존 산업기반사업 운영요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항공우주기술개발산업 요령 제정에 따라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개발사업 선정 등 사업관리 전반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이, 최종평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각각 분리해 담당하도록 했다.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은 산·학·연의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6월 과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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