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을 강화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7일 수출입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조치 후 수입통관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외무역법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품목의 약 52%를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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