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4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진흥협회 및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폐지하는 대신 협회 상호간 협의한 단일기준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설립 관련규정을 개정, 엔지니어링업계가 자유로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변동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력관리를 협회사업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협회 수익사업에 대한 과기부 장관 승인을 폐지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대한 과기부 장관 인가를 폐지해 업계 자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설립 관련규정을 개정, 자유로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 및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출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했다.
과기부는 또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업체설립 신고사항중 기술인력 기준을 기존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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