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넷상에 공지된 기술정보의 내용과 게재 날짜를 공신력있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이버 공지제도를 연내에 마련,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출원인들은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비교적 가치가 적은 단순 기술을 사이버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선행기술로 공신력을 얻어 다른 사람이 뒤늦게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어출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특허청 입장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대신 선행기술의 보존·축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BM) 등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을 DB로 축적, 특허심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에 게재된 기술정보는 그 내용 및 최초 게재일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기술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공지효력을 부여하기 어려웠었다.
특허청 정보기획개발과 최종인 사무관은 『사이버 게시판은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되던 선행기술의 자격요건을 온라인으로 확대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 연말부터 BM 분야 등 인터넷 관련 기술에 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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