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올해 1∼7월 중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위반은 총 25건으로 지난해 한해동안의 17건을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신고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0대 그룹 미만 기업이 17건을 차지했고 외국기업 6건, 금융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각각 1건씩을 차지, 전반적으로 중견기업의 위반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중 9건에 대해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정창욱 사무관은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이 신고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처럼 위반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사전 신고의 경우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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