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부산에서 실시된다.
부산시는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징세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터넷 지방세 납부제를 도입해 다음달 주민세를 대상으로 인터넷 수납을 시범 실시한 후 오는 10월부터 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신원정보기술의 인터넷빌링센터(http://www.bankorea.com)를 활용하게 되는데 납세자는 부산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될 「지방세 사이버 납부」 코너를 통해 자신의 지방세 부과내역과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제는 부산시의 지방세 서버와 신원정보기술의 인터넷빌링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신원정보기술은 제휴은행과 인터넷빌링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신원정보기술은 부산·경남·주택·기업·평화·제주·제일은행 등 7개 제휴은행과 지불결제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망이 연결돼 있으며 3∼4개 시중은행과 추가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원정보기술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자결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증명서 발급시스템과 EDI시스템을 구축해 납부영수증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EDI나 택배를 이용, 납부증빙서류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터넷 납부제를 이용하려면 우선 납세자가 거래은행이나 인증기관에서 「전자공인인증서」을 발급받고 이용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지방세 사이버 납부」 코너에서 납부시기와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가 이뤄진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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