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기간통신과 별정통신사업자 간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계속돼온 상호접속문제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 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상호접속 허용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9일 SK텔링크, 유니텔, 한국통신진흥 등 별정통신 1호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13개 업체 관계자들은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상호접속의무 명시 △별정사업자 요구기준으로 접속용량 결정쪽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기간·별정사업자 간담회 이후 상호접속문제가 별도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짓는 쪽으로 유도키로 하고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별정통신 다수 사업자의 공통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어 이번 건의 내용이 상당부분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별정통신업체들은 특히 상호접속을 의무조항화하는 것과 함께 3개월이라는 접속개시 시한을 정해 명확성을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망접속시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착발신 요금을 분리하지 않고 접속료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반 여건상 이의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이용약관상 일반 이용자에 적용하는 최고 할인율을 별정사업자에게는 최저할인율로 적용토록 한다는 공통의견을 내놓았다.
별정통신업체들은 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금징수 대행의무까지 부과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징수비용이 징수요금보다 많은 경우가 허다하고 낮은 인지도에 따라 요금미납률도 많아 사업여건을 계속 열악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단순접속호 처리에 있어서도 별정통신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국내 접속노드 수는 별정업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 같은 별정통신업체들의 공통의견을 19일 정통부에 정식 제출하고 세부조율에 나섰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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