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보통신산업 등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곧 입법예고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감안, 일정지역을 도시첨단단지로 지정해 벤처업종 등 첨단기업을 유치, 물류비 절감과 정보교류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조업종의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산업단지 조성방식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지방식과 재개발 방식의 개발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측은 최근들어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공장 등을 위한 전문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화된 산업단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으로 벤처기업들이 적잖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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