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자동통관제를 실시, 수출신고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심사없이 자동으로 수리하는 비율을 현행 42%에서 95%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세관의 수출통관시스템과 연결, 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수출신고서 자동수리는 수출신고금액이 1만달러 이내인 소액 수출의 경우로 제한해 왔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요건 등을 세관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심사(화면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령에 의해 정부나 단체의 수출허가·승인·증명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서류심사)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 자동통관제 전면실시에 편승한 불법·부정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자동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검사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과거 부정수출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서류·물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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