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중 정부혁신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공공부문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부처의 참여확대와 자율적인 혁신,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설립취지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민간)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측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혁신위원회 설치로 현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개혁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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