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값을 대폭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시켜 왔던 냉장고·에어컨·전자수첩 등 10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에 추가된 10개 품목은 냉장고·에어컨·전자수첩(전자사전 포함)·카세트·캠코더·전기면도기·손목시계·카메라·침대·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포함) 등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 결과 실제판매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의 차이가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치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은 종전의 12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고가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와 제조업자의 용량 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 가격인상 행위가 줄어들어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전기·전자분야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은 TV·VCR·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 등 12개 품목이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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