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함께 재경부에는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방지업무 등을 이관받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토록 했다. 또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여성부 장관 소속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하던 남녀차별 개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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