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관련 특허 우선심사제 시행

특허청은 전자거래 관련 특허를 이달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심사란 국익이나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로서 공해방지, 수출촉진 등 9개 분야에 대해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 관련 △전자거래 방법 △전자화폐·결제기술 △전자거래 보안·인증기술 △기타 전자거래 촉진 관련 기술 등에서도 우선심사를 실시, 2개월만에 등록여부를 알 수 있고 평균 24개월 걸리는 특허권 확보도 15개월 만에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해당기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출원내용이 조기 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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