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거래 관련 특허를 이달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심사란 국익이나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출원을 심사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에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로서 공해방지, 수출촉진 등 9개 분야에 대해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 관련 △전자거래 방법 △전자화폐·결제기술 △전자거래 보안·인증기술 △기타 전자거래 촉진 관련 기술 등에서도 우선심사를 실시, 2개월만에 등록여부를 알 수 있고 평균 24개월 걸리는 특허권 확보도 15개월 만에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거래 관련 기술에 대해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해당기술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출원내용이 조기 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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