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전자정부>3회-법·제도-관련 법령 제정·정비 우선돼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비다. 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유통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기는 하지만 일부 법령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의 종이문서만을 인정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우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은 전자문서 작성과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선거부정방지법 등 개별법에서는 아직도 문서의 서류접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은 문서기안과 접수를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별법에서는 서면접수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문서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는 부재자신고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론상 전자문서를 인정하는 사무관리규정이면서도 단위조항에서는 서면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다. 헌법 또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원칙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터넷(PC통신 포함)을 통한 민원신청을 인정한다고 돼 있으나 사이버상의 기관을 법률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화 추진체계의 중복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 정부업무에 대한 정보화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축으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총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미 행정정보화에 대한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각 부처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 3월 22일 행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자정부법」의 연내 입법화를 공언한 바 있고 이미 법제정을 위한 초안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고수하려는 정보통신부와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국회는 정보화 관련 법령체계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기는 했으나 법령제정이나 추진주체를 놓고 심각한 알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획예산처까지 행자부와 정통부의 틈새를 비집고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 부처의 법안과 전자정부법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 얼마 전부터 정부 각 부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지식정보관리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안들을 쏟아냈다. 물론 전자정부의 논의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이미 이들 법령에 포함돼 있고 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법규정과의 연계방법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미래의 정부가 대국민서비스에 주안점을 두는만큼 행정절차법·행정규제기본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심판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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