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의 ISP 개방 문제, 핫이슈로 부상

최근들어 통신서비스 시장 중심이 음성통신에서 인터넷 등 데이터통신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속인터넷회선의 ISP 개방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을 구축하지 못한 ISP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회선의 개방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부가 초고속통신사업자와 ISP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의 ISP 개방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의 중복투자문제와 ISP 산업의 경쟁촉진과 연관지어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의 ISP 개방문제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의 ISP 개방문제는 사업자간 이해가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시행 여부는 물론이고 시행시기나 방법 등을 못박고 있지 않으며 사업자간 의견조정을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의 ISP 개방문제는 초고속인터넷가업자회선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ISP만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을 보유하지 못한 ISP들은 ADSL 등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 사업자들이 기존 다이얼업 모뎀 서비스처럼 모든 서비스업체에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중망의 가입자회선이 모든 ISP에 이미 개방돼있는 상황에서 유독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에 대해 가입자회선 보유사업자에 독점적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회선사업자들은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개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나 한국통신의 ADSL 서비스는 가입자에 대한 독점적 영역을 전제로 저가보급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ISP를 무조건적으로 개방하라는 것은 무장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고속가입자회선을 여타 ISP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자회선의 임대비, ADSL 모뎀의 공급가격 등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 측은 앞으로 자사보유 초고속인터넷가입자회선의 경쟁 ISP에의 개방문제를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가입자회선임대제도와 연관해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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