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구성요건이 강화되고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종래의 산업기반기술 개발 및 자본재 시제품 개발 사업자 외에 기초과학, 컴퓨터프로그램, 기계류·부품·소재 인증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사업자까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이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투자요건은 종래의 「출자총액 1000만원 이상인 조합」 규정에 「조합원수 49인 이하」란 단서조항을 덧붙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조합관리자 가운데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신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벤처기업 인정대상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 사업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규정에 따른 연구사업 성과 기업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관련 법규정에 의한 개발성과 사업화 △보건의료기술진흥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성과 사업화 등을 포함한 최신 산업분야의 흐름이 대폭 수용됐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이같은 벤처인정기업 대상의 확대에 따른 기업평가를 위해 기술표준원·산업기술정보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을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벤처기업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기술신용보증기금·환경관리공단 등을 포함, 모두 6개로 늘어났다. 문의 (042)481-4424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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