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IMT2000 정책초안에 대해 SK텔레콤·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와 함께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고정통신사업자들이 사업자 선정기준 등 핵심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수립능력 부재까지 지적하는 등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고정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의 로비에 휘둘렸다」는 감정적인 비난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또다른 주자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군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표출, 발표된 IMT2000 정책초안은 한동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정부의 IMT2000 정책초안에 대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고정통신사업자군이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정부초안의 핵심사항인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압축된다.
정보통신부는 허가대상 사업자선정기준과 관련, △신규사업자 3개 선정(1안) △기존이동전화사업자 3개 선정(2안) △기존이동전화사업자 3개, 신규사업자 1개 선정(3안) △기존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형태 3개 사업자 선정(4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이같은 정부의 초안이 IMT2000서비스의 성격과 정의부터 너무도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에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통신사업자들은 『IMT2000서비스에 대해 영국·독일 등 선진국들조차 기존 이동통신 역무를 벗어난, 유무선의 한계를 극복한 개인의 멀티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초안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이동전화에서 진화한 IMT2000」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정책초안을 폄하했다.
고정통신사업자군은 『4가지 초안 중 정부는 사실상 마지막안(기존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형태)에 정책의지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은 제4안은 전문가나 통신업계관계자들이 줄곧 제기해왔던 통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IMT2000 정책시행의 대명제조차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고정통신사업자군은 『정부가 제4안에서 「기존 이동전화사업자가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대주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이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을 철저히 배제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통신은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한통프리텔에 이어 한솔엠닷컴의 인수를 확정한 상태에서 본체인 한국통신이 IMT2000을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이며, 하나로통신은 온세통신·무선호출 및 TRS사업자·중소정보통신업체·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를 발판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을 통해 IMT2000사업권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만약 정부가 정책초안 중 2안·3안·4안을 통해 사업자선정에 나선다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사업권 쟁탈전에 뛰어들 수 있는 여지를 상실하게 되며 제1안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이같은 반발과 달리 SK텔레콤 및 LG텔레콤은 이왕이면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인 제2안과 3안이 바람직하다고만 주장할 뿐이다.<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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