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세제혜택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망 확충을 위해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망 구축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4일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마련, 이달중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세기간중 POS공급 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고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중 10억원을 투입, 식품 및 생활용품 부문에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SCM)을 추진할 계획이다.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 업체도 실물 유통점에 준해 유통합리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올해중 유통합리화 자금 48억원을 지원해 전자상거래 점포 수를 1만6785개에서 1만80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공동 집배송 3개 단지를 조성하는 데 174억원을, 집배송 센터 16개를 조성하는 데 216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모두 438억원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판매관리사를 유통경영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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