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외채를 줄이기 위해 외상 수입을 억제할 방침이어서 무역업계의 원자재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외채의 비중이 30%를 넘어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역신용(외상수입)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즉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역신용 공여를 위한 지급보증 가운데 20%를 금융기관 유동성 규제비율 산정 때 외화부채에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유동성 규제 비율도 80%로 높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행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 유동성 규제는 잔존만기 기준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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