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휴먼지놈프로젝트(HGP)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유전자의 기능 규명을 통한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현재 운용중인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올해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안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DNA 서열정보의 경우 자체적인 특허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능이 규명된 전장 DNA는 특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HGP의 산물인 DNA 단편 및 SNP, 전장 DNA 등과 관련, DNA 서열 정보에 대한 유용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제시 등 특허성 판단기준을 정립해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초안을 작성한 후 업계 및 학계, 산업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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