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지적재산권 침해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30일내에 조사개시 결정과 4개월 안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또 그동안 WTO협정에는 규정돼 있으나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및 개도국우대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피해조사 판정이후 구제조치까지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24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접수된 의견을 종합 조정한 후 법제처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 위반물품의 세관반입 배제명령, 판매 및 제조 중지명령 등을 강화했으며 불법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자의 금지대상행위에 당해 위반물품의 국내 판매·제조행위 및 경쟁사업자간의 불법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도 포함시켰으며 금지대상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은 15일 이내, 최종판정은 2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또 수입으로 인한 산업 영향 및 경쟁력 조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피해 발생의 사전예방 및 경쟁력 향상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무역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 비상임위원체제로 운영돼와 심의·판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위원은 국제경제법·산업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격요건을 엄격화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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