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발전사업이 6개의 자회사로 나뉘어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한전에서만 공급하던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과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마치고 이번주 중 법제처에 법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15대 국회에 상정한 관련법률(안)이 이달말 자동폐기됨에 따라 법제처의 법안심사가 끝나는 대로 16대 국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 가운데 발전사업을 6개 회사로 분할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산이전 등 금융비용(약3000억원), 인허가문제 등 행정적 부담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39개의 법률에 따른 71개의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을 종전에는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기능별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전기사업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소」를 신설해 전력시장에서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의무화했으며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한화 등 기존 발전사업자는 전기공급 또는 전력시장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준비(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한편 한전이 담당해 온 도서벽지 전기사업, 연구개발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조성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산자부내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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