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외국환거래자유화 일정에 따라 하반기중 관련규정을 고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기관투자가를 통해야만 가능했으며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관투자가를 통하더라도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이같은 제한없이 투자수익이 유망한 역외펀드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산자부는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되 수익금의 환수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두나무 투자한 삼성SDS…금융·디지털자산 잇는 인프라 본격화
-
2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3
단독네이버페이, 내달 '연금 관리 서비스' 출시…500조 시장 공략
-
4
K-UAM 첫 국산 기체 공개…도심항공 상용화 준비 본격화
-
5
단독“중복상장 규제, 시장 위축…혁신기업 별도 심사해야”
-
6
속보코스피 7000선 붕괴 이어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7번째
-
7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
8
내달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
9
이찬진 “ETF 거짓·과장광고, 엄중한 사안…운용사 자정노력 필요”
-
10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정부 하반기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