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역외펀드를 통한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외국환거래자유화 일정에 따라 하반기중 관련규정을 고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기관투자가와 연계하지 않고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기관투자가를 통해야만 가능했으며 벤처캐피털의 경우 기관투자가를 통하더라도 역외펀드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이같은 제한없이 투자수익이 유망한 역외펀드에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산자부는 『벤처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되 수익금의 환수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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