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 시민의 편의 도모 및 전자시정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과오납금을 가정이나 회사의 인터넷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이버 환불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metro.taejeon.kr)에 접속한 후 지방세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이 자동이체되며 e메일 등으로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계좌이체 및 폰뱅킹·홈뱅킹 등 세금 자동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각종 세정관련 자료검색 및 지방세 신고·납부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세정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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