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표준 그룹웨어 업체 선정 둘러싸고 잡음

최근 정부 표준 문서관리시스템 공급업체로 6개사가 확정된 가운데 이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삼성SDS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광호)는 최근 정부 표준 문서관리시스템(일명 그룹웨어) 공급업체로 교보정보통신·나눔기술·삼성SDS·한국기업전산원·한국정보공학·핸디소프트 등 6개사를 최종 확정하고 26일 해당업체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유독 삼성SDS에만 조건부 승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문서유통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행정자치부에 나라21을 납품한 삼성SDS의 입장을 이례적으로 고려한 편법승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초 삼성SDS는 이달 16일 치러진 3단계 호환성 인증 테스트에서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SW간 호환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테스트는 30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나 삼성SDS는 이 가운데 발송문서와 첨부문서를 일부 다른 업체의 SW에서 읽지 못하는 등의 7개 사항이 지적되면서 9명의 인증 위원 중 단 1명으로부터도 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것.

그러나 삼성SDS가 그후 며칠 동안 호환성 문제를 해결, 다른 5개사들의 확약서를 받아오면서 인증위원회 9명 중 7명이 조건부 승인, 2명이 미승인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위는 결국 5월 31일까지 재시험으로 결정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20일 최종방침을 내렸다. 인증위원회측은 확약서가 해당업체 대표이사의 날인이 아닌 실무자 선에서 나온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평가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원래 승인과 미승인 두 가지 평가기준밖에 없다가 중간에 갑자기 조건부 승인이라는 애매모호한 평가기준이 생기면서 삼성SDS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면 일단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 추후 개선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순전히 삼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5월 31일 최종심사의 경우 전체 인증위가 다시 모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와 협의해 시험을 완료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선정은 정부문서 유통사업의 주무부서인 행자부의 입장과 행자부에 그룹웨어를 공급한 삼성SDS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사용하는 제품 공급업체가 테스트에서 떨어질 경우 시범사업이나 향후 본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정과정에서 문서유통시스템 표준조차 명확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불협화음이 있었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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