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취급업체들이 상품권으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 현금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할인기간·할인품목·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유명 백화점에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이처럼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제9호를 발동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여러장의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일부 잔액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으며,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의 경우 판매업체에서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도 있었다.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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